1.근로자들에 대하여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납부가 가능토록 할 수 있는지요
2.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요
3.아르바이트생 장기사용 시 4대 보험 등의 처리는?
4.연봉제 운영 시 퇴직금 포함 월할 지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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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답변 1)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취,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러한 근로자의 소득은 갑근세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을 통해 위탁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술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세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근로자로서 채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갑근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을 갖추어 사업소득자로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 2)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1.연구개발, 연구업무, 2. 설계, 분석업무, 3.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업무, 4. 디자인, 고안업무, 5. 프로듀서, 감독업무 등)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자가 상기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재량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3) 아르바이트생 장기고용시 4대 보험 처리

아르바이트를 하루 6시간 정도 6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4대 보험 등도 모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동일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답변 4) 연봉제 운영시 퇴직금 월할 지급 여부

연봉제 운영 시 퇴직금 포함하여 월할 지급하는 경우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1) 퇴직금은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후불의 성격을 갖는데 퇴직금 지급요건이 미비된(1년 미만이므로) 입사 첫해부터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선분할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퇴직금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2) 사용자가 기존급여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포함 처리함으로 악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간정산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의사에 기초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구비하는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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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둘째 치더라도
답변 4에 해당하는 내용은 (특히 본인의 주변사람들)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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